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건강정보 파일은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변경하여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137조, 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 부정발행, 출처명시위반 관련 조항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다운로드 신청자는 위에 표시된 PDF 형태의 교육자료(이하 ‘본건 교육자료’라 한다.)의 저작권자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본건 신청자료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고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 [본건 신청자료 사용 범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자료신청자에게 본건 신청자료를 위에 기재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료신청자는 위 허락 내용에 따라 본건 신청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본건 신청자료 사용 제한]
① 본건 신청자료의 저작권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게 있다.
② 자료신청자는 위에 기재한 용도로만 본건 신청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본건 신청자료를 수정, 복제하거나, 제 3자에게 판매, 전송, 배포, 임대, 공유할 수 없다.
③본건 신청자료를 사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밝히고 단체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 허락의 대가]
본건 신청자료는 심뇌혈관질환 및 예방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신청자는 수익성 활동에 본건 신청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신청자가 본건 신청자료를 공익성 활동에 사용함을 조건으로 본건 신청자료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 [사용 허락의 철회·취소 및 내용 변경]
① 자료신청자가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건 신청자료 사용 허락을 철회 또는 취소하고, 본건 신청자료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서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자료신청자가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변경할 내용을 정한다.
제5조 [해석 및 보완]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본 서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자료신청자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본건 신청자료의 제공을 신청하고, 위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교육자료 이용내역 확인 및 개선을 위해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활용주체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활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