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주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필수중증의료로써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내용 부재에 따른
제도화 추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 및 인력 안정성 도모
24시간 당직체계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추진
지역의료체계와의 연계추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추진
재활ㆍ장기요양체계와의 연계추진
정책 및 실행조직 간 시너지 도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법률 제1889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 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지역 편차를 없애는 사회적 소명 실현
과학적 창의적 기술 개발을 통한 스마트 질환관리시스템 확립
공유와 협업 기반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중증〮희귀 질환 의뢰 환자에 대한 포괄적 임상 지원
미래지속가능한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생태계 조성